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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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217,000,000원
 
징역 2년
9,041,666(원/월)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이 이미 경매에 넘어가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거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거주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 임대보증금을 내고 들어와서 살아라"고 속여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함. 이후 피해자가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기 어려워지자, 피해자에게 기존 부동산을 대신하여 다른 부동산을 임대해주기로 하였으나, 다른 부동산은 피고인의 소유가 아닐 뿐더러 정당한 소유자에게 임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실도 전혀 없어, 피해자가 다른 부동산에 적법한 임차인으로 거주할 수도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속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편취한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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