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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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9,715,340원(피고인B), 2)18,215,340원(피고인A)
1) 벌금 300만원(피고인B), 2)벌금 500만원 (피고인A)
 
1)피고인A,B가 공모하여 피고인A가 피고인B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허위 사고접수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2)피고인A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아파트 후문 골목의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자동차사기,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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