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를 내서 보험금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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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피고인A,B가 공모하여 피고인A가 피고인B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허위 사고접수를 신고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2)피고인A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의로 아파트 후문 골목의 옹벽을 충격하는 사고를 내고, 허위 사고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
자동차사기,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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