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계약금만 받고 차를 주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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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33,000,000원
 
징역 8월 + 벌금 500만원 (횡령죄와 병합되어 처벌됨)
4,125,000(원/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내주 주면 투싼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위 개털이라 해당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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