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만 받고 차를 주지 않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6 15:05 컨텐츠 정보 304 조회 목록 본문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4812 피해금액 33,000,000원 징역 8월 + 벌금 500만원 (횡령죄와 병합되어 처벌됨) 4,125,000(원/월) 중고자동차 수출입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보내주 주면 투싼 승용차를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실제로는 소위 개털이라 해당 차량을 구입해 주거나 피해자에게 계약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태그 #자동차사기, #중고차사기, #매매사기, #계약금만 받고 차를 주지 않는 수법,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