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광고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속이는 방법으로 피해자롤 기망하여 편취미수한것임.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피해금액
3,000,000원 (사기미수)
 
벌금 400만원
 
 
중고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2010년형 뉴모닝 승용차를 100만원에 판매한다"는 거짓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허위광고 차량에 대해 130만원에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법인에게 판매하는 차량이라 휴대폰처럼 약정이 있어서 48개월 동안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48개월 내 교환을 원한다면 다른 차량으로 바꿔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즉석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3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해자에게 임의로 매매대금을 860만원으로 기재한 자동차양도증명서를 교부하면서, 추가 매매대금 830만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음. 그러나 실제로는 해당 광고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560만원으로 그 차액인 300만원은 피고인의 매매알선수수료로 취득하는 것임에도 피해자에게는 이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총 300만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