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차량 명의를 넘기고, 대포차로 팔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던 사례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심
 
피해금액
17,700,000원(136만원 변제됨)
 
징역 4월
4,425,000(원/월)
 
[#자동차사기 > 중고차사기 > 명의대여 사기] |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 차를 계약하면 3개월 정도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다가 2개월 후에 차량을 인도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 차량 명의를 넘기고, 대포차로 팔아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던 사례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