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중고차대출을 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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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대출브로커와 공모하여, 대출브로커가 위조한 재즉증명서와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중고차대출을 받는 수법 (피고인은 지적장애 수준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고, 편취 대출금의 대부분도 대출브로커가 가져간 사안으로써, 사실상 대출브로커에게 피고인이 이용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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