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투자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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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28,000,000원(피해자에게 62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3,500,000(원/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레인지로버 차량의 저당권자인 C 주식회사 측과 협의하여 저당권이 해제되면 위 차량을 중고차 매매 상사에 판매하여 약 1,500만원 상당의 수익을 낼 수 있다. C주식회사 측에 5,500만원을 이미 지급하였다. 내게 3,000만 원을 송금해주면 판매 수익의 절반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2,800만원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C주식회사와 저당권 해제 관련 협의가 되지 않았고, C주식회사에 5,500만원을 송금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도 이를 다른 차량의 저당권을 해제하는데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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