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직원을 사칭 대환을 핑계로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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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속이고, 다시 공범인 다른 조직원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다른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기존 대출금이 있음에도 다른은행에 다시 대출을 신청하였으니, 현금 1,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기망하고 협박하는 수법.
2.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금융거래법을 위반하여 검찰에서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공탁금 5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면 처벌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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