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구입시 배당금 지급하겠다는 방법으로 편취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8 컨텐츠 정보 404 조회 목록 본문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고단 1558 피해금액 50,300,000 3개월 / 집행유예 1년 16,766,666(원/월) (집행유예) 해외 가상화폐 계정에 가입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원금보장 고수익 가능하다고 속이면서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들에게서 금전을 편취한 수법 태그 #금융사기, #코인사기, #배당, #다단계,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