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8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6 컨텐츠 정보 322 조회 목록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8 피해금액 40,839,000원 징역 6월 6,806,500(원/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태그 #미분류사기, #취업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