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3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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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40,839,000원
 
징역 6월
6,806,500(원/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취직을 시켜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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