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2677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5 컨텐츠 정보 320 조회 목록 본문 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2677 피해금액 100,000,000원 징역 1년 2월 7,148,857(원/월) 현대자동차 내지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태그 #미분류사기, #취업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