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09 컨텐츠 정보 267 조회 목록 본문 1심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9 피해금액 50,000,000원 징역 4월 12,500,000(원/월) 피해자에게 총선 관련 주식에 투자하여 원금과 고율의 수익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태그 #금융사기, #투자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