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던 제3자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잠시 해당 자동차를 피해자들??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446 조회
- 목록
본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제3자에 대한 대여금 담보 명목으로 점유하고 있던 제3자 소유의 승용차를 피해자들에게 매도하겠다고 거짓말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고, 잠시 해당 자동차를 피해자들에게 양도해준 후, 미리 승용차에 부착해 놓은 GPS 기능을 이용하여 승용차 위치를 추적하고, 보조열쇠를 이용하여 몰래 자동차를 회수해오는 수법
[이 게시물은 사기NO님에 의해 2025-01-11 19:23:31 언론보도사기수법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