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소유권이전등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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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523,934,200원
 
징역 1년 10월
23,815,190(원/월)
 
소유권이전등기할 의사나 능력 없이 매매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토지를 매입하여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을 모집한 후 토지 분할 또는 공유 지분 형태로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하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면, 토지에 대한 등기를 이전해주겠다고 기망하는 수법으로 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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