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임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1 20:22 컨텐츠 정보 368 조회 목록 본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의 전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편취하는 경우임 태그 #부동산사기, #전세보증금사기, #깡통전세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