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23 컨텐츠 정보 290 조회 목록 본문 1심 창원지방법원 2020 고단 3289 피해금액 277,044,880원 징역 2년 6개월 9,234,829(원/월)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속여 해외여행 상품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수법 태그 #물품사기, #해외여행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