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투자를 명목 투자금 편취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21 컨텐츠 정보 268 조회 목록 본문 안산지원 2021고단687 피해금액 200,000,000원 징역 8월 25,000,000(원/월) 비트코인 투자를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려막기 하는 등의 수법 태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