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재를 기망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9 컨텐츠 정보 235 조회 목록 본문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고단 4853 피해금액 253,698,000원 징역 2년 6월 8,456,600(원/월) 압호업체 대표인 피고인이 개발업체의 개방능력을 속이고, 외부 투자 사실이 없음에도 투자를 받을 거라고 속여 가치 없는 코인을 판매하는 수법 태그 #금융사기, #코인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