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255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1 컨텐츠 정보 381 조회 목록 본문 1심 울산지방법원 2020 고단 1255 피해금액 21,700,000원 징역 4월 5,425,000(원/월) 인터넷 데이트 카페 등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실제 그 남성과 교제하거나 재혼을 할 생각이 없음에도, 급한 돈만 해결되면 피해자들을 만나 교제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 태그 #금융사기, #금전사기, #로맨스스캠,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