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여성 사칭 연인관계인것처럼 속여 편취한 행위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5 05:10 컨텐츠 정보 264 조회 목록 본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318 피해금액 77,723,900원 징역 3년 2,158,997(원/월) 85년생 남자인 피고인이 가출 여성으로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태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