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가출여성 사칭 연인관계인것처럼 속여 편취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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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77,723,900원
 
징역 3년
2,158,997(원/월)
 
85년생 남자인 피고인이 가출 여성으로 사칭하며, 마치 피해자와 연인 관계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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