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를 만들어 건물을 직접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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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를 만들어 건물을 직접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한 피해자들에게 토지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
피고인은 회사 명의로 싼 값에 부동산을 매입한 후 주변 개발 호재 등을 빙자하여 그 부동산을 분할하여 비싸게 분양하는 기존의 영업 방식이 문제가 되자 주식회사 A라는 시행사를 설립하고, 다른 회사 E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후 그 부동산에 직접 아파트를 지어 분양하기로 하고, 사업부지의 일부씩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는 마치 지주공동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홍보하여 토지 매입 금액을 반환하고 분양이 완료될 경우 토지매입금액 상당액을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우리 회사에서 경산시 L사업과 같은 방식으로 충남 당진시 일대 토지 약 12,000여 평에 공동주택도시개발사업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I가 시행하고 . E가 사업협력자로 참여하여 아파트를 건축하려고 한다. N에서도 아파트의 신축부지로 선정하였다. 이 토지를 미리 매입해 놓으면 매입 토지에 대하여 등기를 하여 주고, 납입한 돈을 전액 돌려주며 2~3년 후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이 끝나면 추가로 이익금도 지급할 것이다"고 거짓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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