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함.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6 14:54 컨텐츠 정보 275 조회 목록 본문 1심 인천지방법원 2020 고단 1218 피해금액 22,594,000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765,666(원/월)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함. 태그 #물품사기, #납품사기,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