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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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22,594,000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3,765,666(원/월)
 
피해자에게 "철근을 납품해 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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