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잔금 지급 전 근저당권을 미리 설정받고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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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200,000,000원
 
징역 1년 6월
11,111,111(원/월)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정상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할 것처럼 피해자인 매도인을 속여,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근저당권을 설정받고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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