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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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80,000원 (1.5억 약속어음 편취 무죄 파기)
원심 파기환송 / 약속어음 1.5억 무죄 부분 파기
1) 피해자로부터 어음을 받더라도 출자할 의사 없이 피해자에게 "주위에 술집하는 사람도 많고 구미의 마봉기가 주류판매분야에 밝으니 전망도 좋고 나중에 주류도매상도 하나 더 낼 수 있으며 매달 3,000,000원 정도 찾아 갈 수 있으니 주류회사에 출자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90,562,000원권 약속어음 1매를 교부 받아 편취함
2)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도 없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
2) 피고인이 대구지방법원에서 경매방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상고한 사건에 관하여, 사실은 대법관에게 로비자금으로 쓸 의사도 없고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돌려줄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 공소외 1에게 "대법원에는 판사가 많기 때문에 로비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상고기각되더라도 착수금만 제외하고 나머지 돈은 다 돌려 받을 수 있으니 1억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액면금 150,000,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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