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대구지방법원 1994노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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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208,380,000원 (1.5억 약속어음 편취는 무죄)
 
원심 파기 /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1.5억 약속어음 편취는 무죄)
13,892,000(원/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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