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994노1955 작성자 정보 사기NO 작성 작성일 2025.01.16 13:24 컨텐츠 정보 239 조회 목록 본문 대구지방법원 1994노1955 피해금액 208,380,000원 (1.5억 약속어음 편취는 무죄) 원심 파기 / 징역 1년 3개월 / 집행유예 3년 (1.5억 약속어음 편취는 무죄) 13,892,000(원/월) (집행유예) 태그 #사기사례, #사기모음, #사기죄, #사기죄 구성요건, #사기죄 뜻, #사기죄 형량,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 처벌, #특수사기죄, #사기죄 종류, #사기죄 공소시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