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피해금액
63,000,000원
 
징역 4월
15,750,000(원/월)
 
1) “울산지법에서 경매중인 물건을 경락받아 장어 식당을 할 예정인데, 여기에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 해당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 해결 비용을 투자하면, 식당 운영에 공동 사업자로 해주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2) ”경주시 소재 임야 25,000평을 평당 1만원에 매입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평당 7만원에 매각하여 돈을 벌 수 있으니, 여기에 투자하면 그 동안의 채무를 갚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2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