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후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351 조회
- 목록
본문
중고차 매매딜러인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530만원, K5 차량)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차량을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실제 차량 가격이 3,320만원이니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