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허위광고 후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심
 
사기미수(피해금액X)
 
벌금 15,000,000원
 
중고차 매매딜러인 피고인이 시세보다 저렴하게(530만원, K5 차량) 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보고 온 피해자에게 허위매물 차량을 실제 판매할 수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실제 차량 가격이 3,320만원이니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취소하고 위약금을 부담하거나, 다른 차량을 구입하라"는 취지로 협박하여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 사건의 경우 미수에 그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