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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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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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68,000,000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업무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도 유죄)
6,800,000(원/월) (집행유예)
피고인이 그 모친인 B의 동의 없이 B의 대역을 세우고,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을 위조하여 B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금융기관을 속여 중고차오토론 대출을 받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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