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과 달리 갚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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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피고인1 - 257,500,000원, 2.피고인2 - 35,000,000원
1.피고인1 - 징역 1년 2월 / 집행유예 2년, 2.피고인2 -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1.피고인1 - 18,392,857(원/월), 2.피고인2 - 4,375,000(원/월)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들에게 "피고인1의 배우자 이름으로 운영하는 식당의 수익이 상당한데, 그 식당사업에 투자하는 형식으로 돈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를 주고, 1년 후에는 원금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약속과 달리 갚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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