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차량매입을 핑계로 차용하는 방법으로 편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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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52,000,000원(3,300만원은 피해 변제 추정)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병합된 횡령도 유죄 인정)
8,666,666(원/월) (집행유예)
 
1) 중고차 딜러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량을 매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 1,300만원을 빌려주면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2) 피해자에게 "1,900만원을 보내주면 나를 통해 매입한 차량에 설정된 H명의 재고금융을 해지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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