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으로 편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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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12,200,000원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
2,033,333(원/월)(집행유예)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에게 "명품을 사기 위해 돈을 이체해야 한다. 내가 가진 현금카드는 인출만 가능하고 이체를 할 수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빌린 돈은 금방 갚을 것이고, 50만원 당 이자 5만원을 주겠다"고 기망하여 3명으로부터 1,200만원을 편취하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카페 오픈 준비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다. 20만 원을 빌려주면 내일 새벽 6시에 3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고 속여 20만원을 편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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