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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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NO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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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 속이고, 그에 속은 피해자에게 다시 "대환대출이 안되는데, 위반을 해서 거래정지가 되었으니 원금을 입금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생길것이다"고 속이는 수법 / 사기 수법이 위와 같다는 것이고, 본 판결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에 대한 판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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