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대출대환을 핑계로 피해자를 기망하는 방법으로 편취한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피해자에게 "C은행 D대리인데, 대출을 진행해주겠다.

기존 대출금을 완납해야 C은행 대출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원에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인데, 기존 대출금 1,529만원을 먼저 상환하면 대출금이 1억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직원을 보낼테니 현금으로 건네줘서 상환하라"는 취지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피해금액
15,290,000원
 
징역 1년 /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1,274,666(원/월)
 
 
피해금액
15,290,000원
 
징역 2년 / 피고인은 [현금수거책]
637.083(원/월)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
Member R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