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피해금액
69,500,000원(2,850만원 변제)
 
징역 8월 / 집행유예 2년
8,687,500(원/월) (집행유예)
 
피해자에게 "내가 근무하는 회사에 중고 렌터카를 지입형태로 투자해라. 1,200만 원을 보내주면 중고 렌트카를 경락받아 영업을 하고 매월 초 배당금으로 약 6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 원금은 향후 차량을 경매로 처분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수법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사기사례 열람순위

사기사례 업데이트

전체 81 / 1 페이지
New Comment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