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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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금액
36,700,000원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
3,670,000(원/월) (집행유예)
 
[#금전사기 > 용도사기(용도를 속여 돈을 빌린 후 갚지 않는 수법)] | 이 사건의 경우 군복무 중 만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예금계좌 이체 한도가 초과되어 통장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정이 넘어 이체가 가능해지면 바로 변제 할테니 돈을 빌려다라"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편취하는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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