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사기수법

실제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속여 부동산 담보를 편취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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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피해금액
130,000,000원
 
징역 1년 2월
9,285,714(원/월)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휴지조각에 불과한 회사 주식과 판권계약서 사본 등을 주며, 돈을 갚겠다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담보로 설정했던 근저당권을 말소하도록 하는 수법
 
 
 
 
피해금액
80,000,000원
 
징역 10월
8,000,000(원/월)
 
 
 
피해금액
80,000,000원
 
징역 10월
8,000,000(원/월)
 
실제로는 전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이 있음에도, 소유자 외에 임차인이 없는 것처럼 기재된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를 보여주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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