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김석기 前중앙종금 대표, 징역 1년6개월 2018-02-08
작성자 정보
- 사기NO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938 조회
- 목록
본문
인터넷 벤처기업 "골드뱅크" 주가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기 전 중앙종금 대표(60)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종학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8일 증권거래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