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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시티 "알박기"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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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문규상 부장검사)는 12일 매매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 을지로6가 "굿모닝시티" 건립 예정 부지 일부를 자신 소유로 속인 뒤, 속칭 "알박기" 방법으로 비싼 값에 매도한 장모씨(80)에 대해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2004-07-12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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