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피싱(Phishing) 첫 적발, 검찰 수사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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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소재한 외국계 은행에 신종 개인정보 편취 수법인 피싱(Phishing) 피해가 처음 적발돼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피싱은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위장 홈페이지를 개설한 뒤 불특정 다수에게 메일을 발송, 위장된 홈페이지로 접속케 해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신종 사기수법이다.
2004-10-27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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