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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투입 기업 총수 잇따라 2심에서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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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행위로 기업을 부실화시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자금이 금융회사에 투입되게 했던 기업인들이 잇따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29일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횡령)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된 김태형 전 한신공영 회장에 대해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004-07-29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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