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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무역 전 회장 항소심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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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5일 분식회계을 통해 받은 대출로 부실계열사를 지원한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백영기 전 동국무역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로 금융기관에 수백억에 이르는 피해를 끼치고 공적자금을 투입한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액이 변제되고 있고 사재를 투입해 회사 정상화에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2004-07-15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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