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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대 축구 코인 사기...골든골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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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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