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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사기" 가상자산거래소 비트소닉 대표 2심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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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42)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024-07-2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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