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비트소닉 대표, 사기죄 검찰 송치·횡령죄 불송치 결론…민사소송 외 뾰족한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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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소닉 대표를 상대로 집단 고소한 91명에게 이같은 수사 결론을 통보했다. 송파경찰서는 "사기죄는 적용됐으나 가상화폐가 법상 금전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는 불송치 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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