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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남] 유부남의 사기 연애…“10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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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으로 가장 유부남, "기혼 사실 숨겼다면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불법행위", 여성과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 가장…"신분 도용당한 사람 명예 훼손…배상 책임"
 
2021-01-11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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