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공과금" 8550억대 사기 일당,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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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가상자산(가상화폐)를 이용해 공과금을 납부하면 최대 9%의 보상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550억원의 투자금을 모은 혐의를 받는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제2-2형사부(부장판사 김지숙·김성원·이정권)는 30일 오후 2시께부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자지갑 서비스 대행업체 대표 박모(47)씨와 부사장 염모(47)씨, 영업이사 김모(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박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염씨와 김씨에게 각각 징역 4년6월형과 징역 2년10월형을 내렸다.
2024-04-3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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