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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억 편취 포도코인 대표 "존버킴과 공모한 적 없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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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버킴"으로 알려진 전문 시세조종 업자와 공모해 투자자들로부터 약 21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가상자산) 발행업체 대표가 시세조종에 관여한 적이 없고, 관련 플랫폼은 선한 의도로 개발한 것이라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 (부장판사 장성훈)는 9일 오후 2시께부터 사기, 특경법상 배임,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한모(41)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첫 공판기일땐 변호인 선임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한씨가 "공소사실에 대해 다투는 입장"이라고 직접 주장한 바 있다.
 
2024-05-09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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