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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형제도 보석…"피카코인" 피고인 전원 불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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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하고 이 중 270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풀려난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이날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와 동생 희문(36)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피카코인 발행사인 피카프로젝트 공동대표 송모(24)씨, 성모(45)씨도 구속 기소돼 재판받다가 지난달 7일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다. 이 사건 주요 피고인 전원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 셈이다.
 
2024-03-28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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