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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형제, 업무방해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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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 가상화폐(가상자산) "피카코인" 시세조종으로 투자금 900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8)씨 형제가 이번에는 피카코인 상장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은 이씨와 그의 동생 희문(37)씨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전날(26일)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2024-02-27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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