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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리에버 뇌물 코인" 전 행안부 공무원 "받았지만 대가성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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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이 된 퓨리에버 코인 발행사로부터 "코인 로비"를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5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전 행정안전부 기술서기관 박모씨(62)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코인 발행업체 대표 이모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 측 변호인은 "코인을 받았다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주장했다. 박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초미세먼지 관련 협회 대표 정모씨(70) 측 변호인도 "박씨에게 코인 10만개를 전송하긴 했다"면서도 "뇌물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2-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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